노조 돕는 KIWA<한인타운노동연대>, 자체 노조 설립은 저지 시도
노동자 권리 보호와 노조 결성 지원에 앞장서는 한인타운노동연대(KIWA·소장 알렉산드라 서)가 정작 자체 노조 설립은 막으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KIWA는 노동자 권리 보호를 앞세워 코웨이, 한남체인, 겐와 등의 노조 결성을 도우면서 사 측과 각을 세워온 단체다. 노조 결성 교섭 대표인 PNWSU(Pacific Northwest Staff Union)는 지난 8일 KIWA 직원 13명을 대신해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에 노조 설립 신청서(RC Petition)를 제출했다. 신청서가 접수됐다는 것은 최소 교섭 단위(Bargaining Unit)인 전 직원의 3분의 1이 노조 결성에 동의했다는 뜻이다. 그런데 KIWA 측은 해당 소식을 반가워하지 않고 있다. 우선 노조 결성을 자발적으로 승인하지 않았다. 보통 노조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승인하거나 NLRB가 주관하는 투표에서 노조 측이 과반수를 득표해야 한다. KIWA의 경우, 지도부의 자발적 승인이 없었기 때문에 내달 16일 직원 투표로 노조 결성을 결정하게 된다. KIWA의 노조 결성에 대한 대처에 대해 박수영 변호사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KIWA 측은 노조 결성 투표를 앞둔 회사들을 향해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업체’라고 비판해왔다”면서 “노조 결성을 돕는다는 단체가 노조 결성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노조 결성에 앞장섰던 KIWA 직원은 연대 측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해 파장이 예상된다. PNWSU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KIWA 노조 결성에 참여하는 직원 13명의 얼굴과 이름, 노조 설립을 호소하는 그들의 메시지가 게시물로 올라가 있다. 그중 미르나 바레노(Mirna Barreno) KIWA 수습 오거나이저는 “노조 결성 지지를 공개한 지 하루 만에 직급이 강등되고, KIWA로부터 근무 시간 단축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만약 바레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KIWA는 직원의 권리를 무시하고 고용 조건을 차별한 것이다. 이는 ‘불공정 노동 관행’에 해당한다. 전국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 제7조에는 직원에게 자기 조직화, 노조 구성 등 단체 교섭을 수행하고 단합 행위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동법 제 8조 1항은 이를 간섭, 규제 또는 억압하는 행위를 불공정 노동 관행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제8조 3항은 고용, 고용 기간, 고용 조건과 관련하여 차별을 통해 노조의 회원 자격 취득을 조장 및 방해하는 행위 역시 불공정 노동 관행으로 간주하고 있다. KIWA의 전 관계자는 KIWA 측이 부당 해고도 일삼아 왔다고도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몇 년 전 노조 결성 시도가 있었는데 경영진이 설립을 주도한 직원 전부를 해고했다”면서 “부당 해고가 수년간 이어졌고, 임신부 직원이 업무에 도움되지 않는다며 해고한 전력도 있다”고 말했다. 바레노도 인스타그램을 통해 KIWA가 임신부 직원들을 상대로 괴롭힌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노조 결성에 동의한 직원수가 13명이라는 점은 KIWA 내부에 불만이 상당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KIWA 전 관계자에 따르면 25명의 직원중 풀타임 직원은 13명이다. NLRB 노조 설립 선거는 풀타임 직원만 참여할 수 있다. 만약 노조 설립 신청에 참여한 모든 직원이 풀타임이라면 사실상 KIWA 노조는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다. KIWA 측은 노조 결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본지는 28일 알렉산드라 서 KIWA 소장에게 노조 결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이메일을 보냈지만 답신을 받지 못했다. 김경준 기자노조 결성 노조 결성 노조 설립 노조 인정